설립근거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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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38조에 의해 2002년 1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의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최종소비자판매비중 70% 미만인 경우)의 경우에는 소비자(판매원 포함)의 청약철회(반품)에 따른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청약철회 환급의
제3자 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판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제3자 보증기관이 공제조합이며,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역할

담보금의 관리 및 소비자피해보상 보증

조합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출 예상액의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받아두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판매원 포함)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판매원 포함)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제사고 조사 및 공제금 지급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판매원 포함)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반품 등 청약철회(이하‘반품’이라 함)를 하면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방판법 제18조 제2항)
  •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가 반품에 대한 대금환불을 못하는 경우(이를‘공제사고’라 함), 소비자(판매원 포함)는 공제조합에 서류를 구비하여
    공제금을 신청하고, 공제조합은 공제사고를 조사한 후 방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