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신청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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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안내

다단계 회사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방판법 제18조)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원 및 소비자는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절차

공제금 지급절차

공제금 신청시 제출서류

  1. 공제금지급신청서
    공제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2. 공제번호통지서
    공제번호통지서 조회하기
  3. 구매계약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제증빙서류
  4. 청약철회서 (반품확인서)
  5. 통장사본
    공제금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6. 인감증명서
  7. 재판매가 가능한
    미사용 상태의 상품
    회사에 미반환시
  8. 기타 서류
    조합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공제금 신청방법은 내방,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반품) 기간

판매원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등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다단계판매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조합은 회사에서 자체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신청내용을 회사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

신청내용과 회사확인 내용이 동일하거나 회사가 신청내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공제금 산정 및 결정
  • 공제금 지급
  • 완료
회사에서 자체처리한 경우
  • 완료
신청내용과 회사확인 내용이 다른 경우
  • 신청자에게 이의제기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회사와 신청자간 의사 사실관계 재확인
  • 공제금 신청 및 결정
  • 공제금 지급
  • 완료

공제금 지급

판매원
청약철회(반품)액의 90%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경과, 후원수당 등 기타 비용이 차감된 후에 지급됩니다.
소비자
청약철회(반품)액의 100%로서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서류 미제출, 우편물 미수령 등의 사유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공제금 온라인신청

필수확인사항

공제금 온라인 신청은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가능하며(대리인 신청, 공제번호통지서 양도는 별도 문의) 공제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필수서류 또는 보완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공제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 이러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공제금지급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5년간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앞 7자리,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계좌정보, 회원번호, 청약철회내역 등)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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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청약철회 여부 및 후원수당 확인 등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앞 7자리,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계좌정보, 회원번호, 공제금지급 신청내역 등)를 판매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