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후원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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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혜택

  •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공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무

  • 조합원은 정관 및 조합의 각종규정을 준수하고 조합과 체결한 거래약정에 의한 매출액 신고, 공제료 납부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가입신청

가입대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
가입방법
아래 조합가입 및 공제계약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가입 및 공제계약 신청절차

  1. 조합가입상담
  2. 공제계약신청
  3. 서류심사
  4. 전산심사
  5. 방문심사
  6. 최종 검토 및 체결
  1. 조합가입상담
    • 조합 신규가입 유선 문의(02-6326-0108) 또는 내방 상담 신청서류 준비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라며, 가급적 내방 상담의 경우 원활한 상담을 위해 미팅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류 조합 양식 다운로드다운로드
  2. 공제계약신청
    • 공제계약 신청서류 조합 접수 접수증은 별도로 교부해 드리지 않습니다
    • 조합 홈페이지 가입, 심사수수료(50만원) 납부 홈페이지 가입 인증번호와 납입계좌번호는 접수 이후 안내드립니다. (심사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
    • 공제계약 적격 여부 심사 - 연대보증인 자격요건(연간 과세 실적 약 10만원 이상) (만약 채권확보 지장이 우려될 경우 연대보증인 보완 임보 등 필요) - 실질자본금 5억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 방문판매업 겸업 여부 - 신청자 또는 관계 법인의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사업 경영 및 사전영업 여부 - 기타 조합 양식 신청서류 완비 여부
  4. 전산심사
    공제번호통지서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 완비 여부 심사
  5. 방문심사
    제출서류 사실관계 및 영업 준비상태 확인
  6. 최종 검토 및 체결
    • 신청서류, 전산심사, 방문심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체결여부 검토 경우에 따라 소명요청 또는 공제계약 체결 요건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 만약 심사결과와 체결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계약체결 및 담보금(최소 1억원), 공제료 선납 납부 안내
    • 공제계약증서(관할시도 제출용) 교부
    • 다단계판매업 등록 후 공제계약증서(공제계약자용), 공제거래약정서 교부 및 공제보증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