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정관 및 조합의 각종규정을 준수하고 조합과 체결한 거래약정에 의한 매출액 신고, 공제료 납부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가입신청
가입대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
가입방법
아래 조합가입 및 공제계약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가입 및 공제계약 신청절차
조합가입상담
공제계약신청
서류심사
전산심사
방문심사
최종 검토 및 체결
조합가입상담
조합 신규가입 유선 문의(02-6326-0108) 또는 내방 상담 신청서류 준비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라며, 가급적 내방 상담의 경우 원활한 상담을 위해 미팅 예약을 부탁드립니다.신청서류 조합 양식 다운로드
공제계약신청
공제계약 신청서류 조합 접수 접수증은 별도로 교부해 드리지 않습니다
조합 홈페이지 가입, 심사수수료(50만원) 납부 홈페이지 가입 인증번호와 납입계좌번호는 접수 이후 안내드립니다. (심사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공제계약 적격 여부 심사 - 연대보증인 자격요건(연간 과세 실적 약 10만원 이상) (만약 채권확보 지장이 우려될 경우 연대보증인 보완 임보 등 필요) - 실질자본금 5억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방문판매업 겸업 여부- 신청자 또는 관계 법인의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사업 경영 및 사전영업 여부 - 기타 조합 양식 신청서류 완비 여부
전산심사
공제번호통지서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 완비 여부 심사
방문심사
제출서류 사실관계 및 영업 준비상태 확인
최종 검토 및 체결
신청서류, 전산심사, 방문심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체결여부 검토 경우에 따라 소명요청 또는 공제계약 체결 요건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 만약 심사결과와 체결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