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다단계 회사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방판법 제18조)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원 및 소비자는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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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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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번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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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계약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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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서 (반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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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사본
- 공제금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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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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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가 가능한
미사용 상태의 상품 - 회사에 미반환시
- 재판매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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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류
- 조합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공제금 신청방법은 내방,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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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 신청 및 지급에 따른 문의
청약철회(반품) 기간
- 판매원
-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비자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등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다단계판매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조합은 회사에서 자체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신청내용을 회사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
신청내용과 회사확인 내용이 동일하거나 회사가 신청내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공제금 산정 및 결정
- 공제금 지급
- 완료
회사에서 자체처리한 경우
- 완료
신청내용과 회사확인 내용이 다른 경우
- 신청자에게 이의제기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회사와 신청자간 의사 사실관계 재확인
- 공제금 신청 및 결정
- 공제금 지급
- 완료
공제금 지급
- 판매원
- 청약철회(반품)액의 90%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경과, 후원수당 등 기타 비용이 차감된 후에 지급됩니다.
- 소비자
- 청약철회(반품)액의 100%로서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서류 미제출, 우편물 미수령 등의 사유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확인사항
- 공제금 온라인 신청은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가능하며(대리인 신청, 공제번호통지서 양도는 별도 문의) 공제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필수서류 또는 보완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공제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
- 이러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공제금지급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5년간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앞 7자리,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계좌정보, 회원번호, 청약철회내역 등)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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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청약철회 여부 및 후원수당 확인 등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앞 7자리,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계좌정보, 회원번호, 공제금지급 신청내역 등)를 판매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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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