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설립 근거 및 역할

글꼴 크기 크게 작게

설립 근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38조에 의해 2002년 1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의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최종소비자판매비중 70% 미만인 경우)의 경우에는 소비자(판매원 포함)의 청약철회(반품)에 따른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청약철회 환급의 제3자 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판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제3자 보증기관이 공제조합이며,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역할

담보금의 관리 및 소비자피해보상 보증

조합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출 예상액의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받아두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판매원 포함)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판매원 포함)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제사고 조사 및 공제금 지급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판매원 포함)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반품 등 청약철회(이하‘반품’이라 함)를 하면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방판법 제18조 제2항)
  •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가 반품에 대한 대금환불을 못하는 경우(이를‘공제사고’라 함), 소비자(판매원 포함)는 공제조합에 서류를 구비하여 공제금을
    신청하고, 공제조합은 공제사고를 조사한 후 방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조합은 일반적인 조합과 수행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방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조합과는 달리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반품)를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제한적으로 반품대금을 환불해 주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매출신고를 하는 즉시 판매원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공제번호통지서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이 공제번호통지서는 업체에서 반품대금을 환불하지 못할 경우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증빙자료입니다.
  • 공제조합은 이 업무를 위하여 매출신고 및 공제번호통지서 발행을 위한 조합과 다단계판매업자간에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로고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 에이스빌딩 5층

전 화 : 02-2058-0831~8 | 팩 스 : 02-577-2429 | e-mail : info@kossa.or.kr

Copyright (c)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