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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신청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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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안내

다단계 회사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방판법 제18조)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원 및 소비자는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절차

  1. 수혜자(신청자)는 공제계약자(회사)에게 01. 청약철회 신청 및 상품반환
  2. 공제계약자(회사)는 수혜자(신청자)에게 02. 3영업일 인내 대금환불의무 불이행
  3. 수혜자(신청자)는 공제조합에게 03. 공제금 신청
  4.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회사)에게 04.공제사고 조사(사고확인)
  5. 공제조합은 수혜자(신청자)에게 05. 공제금 지급

공제금 신청시 제출서류

  1. 01.공제금지급신청서 [공제금지급신청서 다운로드하기]
  2. 02.공제번호통지서 [공제번호통지서 조회하기]
  3. 03.구매계약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제증빙서류
  4. 04.청약철회서 (반품확인서)
  1. 05.통장사본 (공제금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2. 06.인감증명서
  3. 07.재판매가 가능한 미사용 상태의 상품 (회사에 미반환시)
  4. 08.기타 조합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공제금 신청방법은 내방,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공제금 신청 및 지급에 따른 문의 : 02-6326-0831~8 (공제보상실)

청약철회(반품) 기간

판매원 :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등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다단계판매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조합은 회사에서 자체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신청내용을 회사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
    • 신청내용과 회사확인 내용이 동일
      하거나 회사가 신청내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공제금 산정 및 결정
      • 공제금 지급
      • 완료
    • 회사에서 자체처리한 경우
      • 완료
    • 신청내용과 회사확인 내용이 다른 경우
      • 신청자에게 이의제기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회사와 신청자간의사 사실관계
        재 확인
      • 공제금 신청 및 결정
      • 공제금 지급
      • 완료

공제금 지급

  • 판매원 : 청약철회(반품)액의 90%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경과, 후원수당 등 기타 비용이 차감된 후에 지급됩니다.
  • 소비자 : 청약철회(반품)액의 100%로서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자의 서류 미제출, 우편물 미수령 등의 사유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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