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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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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업체입니다.
  2. 02 적법한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03 구매계약서에서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공제금한도가 다릅니다.

    판매원 : 구매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소비자 : 구매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20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는 100%까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공제번호통지서상의 구매계약일과 구매계약서상의 구매계약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구매계약서상의 구매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4. 04 불법거래는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개별상품 판매가 160만원(부가세포함)을 넘는 거래

    토지거래 등 상품거래가 아닌 거래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투자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

  5. 05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06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7. 07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합니다.
  8. 08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9. 09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10. 10 판매원 회원수첩 교부는 다단계판매업체의 법률상 의무이며, 판매원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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