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혜택
-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공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정관 및 조합의 각종규정을 준수하고 조합과 체결한 거래약정에 의한 매출액 신고, 공제료 납부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가입신청
- 가입대상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
- 가입방법 : 아래 조합가입 및 공제계약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가입 및 공제계약 신청절차
- 01. 조합가입 및 공제계약신청 접수
- 공제계약신청서류 확인 : 업체
- 공제계약신청서(조합소정양식) 및 제반서류 제출 : 업체
- 접수 수수료 (₩ 500,000) 납부 : 업체
- 공제계약신청 접수증 교부 : 접수증 교부하고 있지 않음
- 홈페이지에 등록 : 업체
- 02. 심사 및 결과 통보
- 서류심사 및 업체실사 : 조합
- 가입심사결과 서면통보 : 조합
- 출자금/담보금 및 공제료 납입: 업체
- 심사소요기간: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03. 조합가입 및 공제계약신청 접수
- 출자금/담보금 및 공제료 납입 확인: 업체
- 시도제출용 공제거래계약증서 교부 (납입 후 5일) : 업체
- 관할시도에 다단계판매업등록 : 업체
- 다단계판매업등록증(사본)제출: 접수증 교부하고 있지 않음
- 공제거래계약증서(공제계약자용) 교부 :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