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조합에 건별로 온라인상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소비자(판매원포함)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이와 같이 조합이 다단계업체로 하여금 매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조합의 공제금지급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소비자(판매원 포함)가 다단계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반품했으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업체를 대신하여 500만원 (판매원은
1,000만원)범위내에서 환불해 주는 업무(청약철회의 제3자보증)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공제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있어야 하는데 청약철회는 논리적으로 계약의 존재 즉 매출의 발생을 전제하며 해당매출의
존재에 대해 조합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회사로부터 교부받는 구매계약서는 소비자와 회사간의 계약의 존재를 증빙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소비자는 회사에 대해 이를
근거로 대금환급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제3자인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합은 다단계업체들에게 개개의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조합 전산망에 접속하여 매출을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번호통지서를 발행받아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단계업체로 하여금 공제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방판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단계업체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받아간 내용은 바로 조합에 대한 매출신고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는 이러한 공제번호통지서를 근거로 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가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조합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공제번호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비자가 조합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