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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가 누락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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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경우 판매업자의 신용도가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청약철회의 제3자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방판법 제34조
제1항) 이에 따라 다단계업체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공정위에 등록 다단계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계약 체결은 회사가 단순히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개의 매출건에 대해 청약철회 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모든 매출이 조합에 신고되어 공제번호통지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로 하여금 발생한 모든 매출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나 판매원이 구매한 물품 중 실제로 어느 것이 반품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판매원이 2006년 1월에 500만, 2월에 500만원,3월에 500만원 어치를 구매했으나 회사가 1월 매출만 조합에 신고하여 2월과 3월 매출에 대해 공제번호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기간 3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2월과 3월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업체에서 매출신고를 누락한다면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판매원의 청약철회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매출이 빠짐없이 신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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