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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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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 혹은 후원방문판매업체(최종소비자판매 비중 70% 미만인 경우)는 방판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는 상품 등을 판매할 때에 매번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개별상품 판매가가 16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넘는 거래
  • 토지거래 등 상품거래가 아닌 거래
  •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등)
  •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
  • 고액의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 권유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는 대학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사기, 불법합숙, 제품강매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로고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 에이스빌딩 5층

전 화 : 02-2058-0831~8 | 팩 스 : 02-577-2429 | e-mail : info@kos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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