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 혹은 후원방문판매업체(최종소비자판매 비중 70% 미만인 경우)는 방판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는 상품 등을 판매할 때에 매번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개별상품 판매가가 16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넘는 거래
- 토지거래 등 상품거래가 아닌 거래
-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등)
-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
- 고액의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 권유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는 대학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사기, 불법합숙, 제품강매 등을 하지 않습니다.